공단검진(일반검진)

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 선정

  • 1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는 지역 세대주, 직장 가입자 및 만 40세 이상 세대원과 피부양자입니다.
  • 2매 2년마다 1회, 비사무직은 매년 실시합니다. 만 40세, 66세는 생애전환기 건강진단 대상자로 건강검진 대상에서 제외됩니다.


대상자 건강검진표 발송 및 수령

  • 1건강검진표는 우편으로 발송 및 수령하며 검진표를 분실 또는 수령치 못한 경우에는 가까운 지사에서 재발급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직장가입자의 경우 해당 사업장으로 통보됩니다.


1차 건강진단 실시항목

  • 1진찰, 상담, 신장, 체중, 허리둘레, 체질량지수, 시력, 청력, 혈압측정
  • 2총콜레스테롤, HDL콜레스테롤, LDL콜레스테롤, 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3AST (SGOT), ALT (SGPT)
  • 4공복혈당
  • 5요단백, 혈청크레아티닌
  • 6흉부방사선촬영
  • 7구강검진
  • 8KDSQ-P 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 : 만70, 74세만 해당)


1차 건강진단 결과 통보

  • 11차 건강검진 후 15일이내 검진기관에서 주소지로 발송
    ※ 공단홈페이지 결과 조회는 검진기관에서 검진비 청구 및 지급 후에 가능
    (모바일 M건강보험 어플에서도 조회가능)
  • 2건강위험평가(HRA)
  • 31차 검진 결과 질환의심자에게 2차 검진 실시


2차 건강진단 및 통보

  • 12차 건강진단 접수(검진기관)
      - 1차 건강진단 결과 통보서 확인
      - 1차 검진 결과 ‘고혈압, 당뇨병 질환의심 자로 판정된 자 및 만 70세와 74세 1차 검진 수검자 중 인지기능장애 고위험군
  • 22차 건강진단(검진기관)
      - 공통- 건강검진 진찰, 상담
      - 고혈압성질환 - 1차 검진 결과 고혈압 질환 의심자 : 혈압측정
      - 당뇨병 - 1차 검진 결과 질환 의심자 중 희망자: 공복혈당 측정
      - 인지기능장애 - 1차검진 수검자 중 인지기능장애 고위험군: KDSQ-C 선별검사 및 상담
  • 32차 건강검진결과 통보서 발송(검진기관)
      - 2차 건강검진 후 15일 이내 검진기관에서 주소지로 발송해 드립니다.
    ※ 공단홈페이지 결과 조회는 검진기관에서 검진비 청구 및 지급 후에 가능
    (모바일 M건강보험 어플에서도 조회가능)